산과바다
제7편 盡心 上(진심 상)
31. 有伊尹之志則可(유이윤지지칙가)
公孫丑曰伊尹曰予不狎于不順(공손축왈이윤왈여불압우불순)이라하고 : 공손추가 이르기를 “이윤이 ‘나는 의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견디지 못한다.’고 말하고
放太甲于桐(방태갑우동)한대 : 태갑을 동으로 쫓아냈는데
民大悅(민대열)하고 : 백성들이 대단히 기뻐하였고
太甲(태갑)이 : 태갑이
賢(현)이어늘 : 똑똑해지자
又反之(우반지)한대 : 또 그를 돌아오게 하였는데
民大悅(민대열)하니 : 백성들이 대단히 기뻐했읍니다. ”
賢者之爲人臣也(현자지위인신야)에 : 현자가 남의 신하노릇을 하면
其君不賢(기군불현)이면 : 자기 임금이 못나게 굴면
則固可放與(칙고가방여)잇가 : 본래 쫓아내게 마련입니까?”
孟子曰有伊尹之志則可(맹자왈유이윤지지칙가) : 맹자가 말하기를 “이윤의 뜻을 지니고 있으면 괜찮다.
無伊尹之志(무이윤지지)면 : 이윤의 뜻이 없으면
則簒也(칙찬야)니라 : 찬탈이다.
산과바다 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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