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바다
제2편 公孫丑 下(공손추 하)
5. 無官守無言責(무관수무언책)
孟子謂蚳䵷曰 子之辭靈丘而請士師似也(맹자위지와왈 자지사령구이청사사사야)는 : 맹자가 지와에게 일러 말하기를 자네가 영구의 장관을 마다하고 사사라는 직책을 청한 것이
爲其可以言也(위기가이언야)니 : 그럴 만한 것은 사사직이 처벌하는 데에 대해서 발언할 만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라.
今旣數月矣(금기수월의)로되 : 이제 벌써 수개월을 경과하였는데
未可以言與(미가이언여)아 : 아직도 말할 만한 것이 없었던가?
蚳䵷諫於王而不用(지와간어왕이불용)이어늘 : 지와가 그 말을 듣고 왕께 간언하였으나 채 택되지 못하기 때문에
致爲臣而去(치위신이거)한대 : 신하된 것을 사퇴하고 떠나 버렸다.
齊人曰所以爲蚳䵷則善矣(제인왈소이위지와칙선의)어니와 :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선하다하겠거니와
所以自爲則吾不知也(소이자위칙오불지야)로라 : 자신을 위해서 하는 바는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다 하였다.
公都子以告(공도자이고)한대 : 공도자가 이 말을 맹자에게 일러드리니
曰吾聞之也(왈오문지야)하니 : 맹자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有官守者不得其職則去(유관수자불득기직칙거)하고 : 관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면 떠나고
有言責者不得其言則去(유언책자불득기언칙거)라하니 : 진언을 할 책임을 가진 자가 자기의 말이 용납되지 못하면 관직을 버리고 떠난다고 한다.
我無官守(아무관수)하며 : 나는 관의 직책도 없으며
我無言責也(아무언책야)하니 : 진언할 책임도 없으니
則吾進退豈不綽綽然有餘裕哉(칙오진퇴기불작작연유여유재)리오 : 나의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은 어찌 넓고 넓은 듯이 여유가 있을 것이 아닌가?
산과바다 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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