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바다
제5편 萬章 上(만장 상)
8. 孔子主癰疽(공자주옹저)
萬章問曰或謂孔子於衛(만장문왈혹위공자어위)에 : 만장이 물어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공자는 위(衛) 나라에서는
主癰疽(주옹저)하시고 : 옹저(癰疽)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셨고,
於齊(어제)에 : 제 나라에서는
主侍人瘠環(주시인척환)이라하니 : 대인 척환(瘠環)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셨다고 하옵는데,
有諸乎(유제호)잇가 : 그것이 사실입니까? 하고 여쭈어보자,
孟子曰否(맹자왈부)라 : 맹자께서는 이르기를, 아니다,
不然也(불연야)라 : 그렇지 않다.
好事者爲之也(호사자위지야)니라 : 호사자(好事者)가 그런 소리를 한 것이다.
於衛(어위)에 : 위나라에서는
主顔讐由(주안수유)러시니 : 안수유(顔讎由)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셨다.
彌子之妻(미자지처)는 : 미자(彌子)의 처는
與子路之妻(여자로지처)로 : 자로의 처와
兄弟也(형제야)라 : 자매간이다.
彌子謂子路曰孔子主我(미자위자로왈공자주아)하시면 : 미자가 자로에게 이르기를, “공자께서 우리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신다면
衛卿(위경)을 : 위나라의 경(卿) 자리는
可得也(가득야)라하여늘 : 얻으실 수 있으실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子路以告(자로이고)한대 : 자로가 그 말을 일러 드렸는데,
孔子曰有命(공자왈유명)이라하시니 : 공자께서는 이르시기를, “천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孔子進以禮(공자진이례)하시며 : 공자께서는 나아가시는 데는 예에 따라 하셨고,
退以義(퇴이의)하사 : 물러나서는 데는 의에 따라 하셨고,
得之不得(득지불득)에 : 벼슬을 얻고 못 얻는 것은
曰有命(왈유명)이라하시니 : 천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而主癰疽與侍人瘠環(이주옹저여시인척환)이시면 : 그런데 옹저의 집과 대인 척환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셨다면
是(시)는 : 그것은
無義無命也(무의무명야)니라 : 의도 없고 천명도 없는 일이다.
孔子不悅於魯衛(공자불열어로위)하사 : 공자는 노나라와 위나라가 좋아하지 않았고,
遭宋桓司馬將要而殺之(조송환사마장요이살지)하여 : 송나라의 환사마(桓司馬)가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죽이려고 한 일을 당하셔서,
微服而過宋(미복이과송)하시니 : 변복하시고 송나라를 지나가셨다.
是時孔子當阨(시시공자당액)하시되 : 그때 공자께서 횡액에 당하셔서는
主司城貞子爲陳侯周臣(주사성정자위진후주신)하시니라 : 진(陳) 후주(侯周)의 신하인 사성정자(司城貞子)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셨다.
吾聞觀近臣(오문관근신)하되 : 내가 듣기로는, 가까운 곳에서 온 신하를 살피는 데는
以其所爲主(이기소위주)요 : 그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살피고,
觀遠臣(관원신)하되 : 먼 곳에서 온 신하를 살피는 데는
以其所主(이기소주)라하니 : 그가 정하고 있는 주인을 살핀다.
若孔子主癰疽與侍人瘠環(약공자주옹저여시인척환)이시면 : 공자께서는 옹저의 집과 대인 척환의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셨다면
何以爲孔子(하이위공자)리오 : 무슨 점을 취해서 공자라고 하겠느냐?
산과바다 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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