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바다
제6편 告子 下(고자 하)
5. 孟子居鄒(맹자거추)
孟子居鄒(맹자거추)하실새 : 맹자께서 추에 계실 때
季任(계임)이 : 계임이
爲任處守(위임처수)러니 : 임나라의 유수로 있으면서
以幣交(이폐교)어늘 : 폐백을 보내 교제를 청해 왔다.
受之而不報(수지이불보)하시고 : 그것을 받으셨으나 가서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으셨다.
處於平陸(처어평륙)하실새 : 평륙에 계실 때
儲子爲相(저자위상)이러니 : 저자가 재상으로 있으면서
以幣交(이폐교)어늘 : 폐백을 보내 교제를 청해 왔다.
受之而不報(수지이불보)하시다 : 그것을 받으셨으나 가서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으셨다.
他日(타일)에 : 후일
由鄒之任(유추지임)하사 : 추에서 임나라로 가서는
見季子(견계자)하시고 : 계임을 만나보시고
由平陸之齊(유평륙지제)하사 : 평륙에서 제나라에 가셔서는
不見儲子(불견저자)하신대 : 저자를 만나보시지 않으셨다.
屋廬子喜曰連(옥려자희왈연)이 : 옥려자가 기뻐하며 ‘나 연이
得間矣(득간의)로라 : 따져볼 조건이 생겼다.’고 말하고
問曰夫子之任(문왈부자지임)하사 : ‘선생님께서는 임나라에 가서서는
見季子(견계자)하시고 : 계자를 만나보시고
之齊(지제)하사 : 제나라에 가셔서는
不見儲子(불견저자)하시니 : 저자를 만나보지 않으신 것은
爲其爲相與(위기위상여)잇가 : 저자가 재상이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까?’ 하고 여쭈어 보자
曰非也(왈비야)라 : ‘아니다.
書曰享(서왈향)은 : 서경에<향견하는데는
多儀(다의)하니 : 의법이 많은데
儀不及物(의불급물)이면 : 의법이 폐물에 미치지 못하면
曰不享(왈불향)이니 : 향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惟不役志于享(유불역지우향)이라하니 : 그것은 마음을 향견하는데 쓰지 않는 것이다.>하고 하였는데
爲其不成享也(위기불성향야)니라 : 향견을 성립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하고 하셔서
屋廬子悅(옥려자열)이어늘 : 옥려자는 기뻐하였다.
或問之(혹문지)한대 : 어떤 사람이 그 일에 관해서 묻자
屋廬子曰季子(옥려자왈계자)는 : 그(옥려자)는 ‘계자는
不得之鄒(불득지추)요 : 추로 갈 수 없었지만
儲子(저자)는 : 저자는
得之平陸(득지평륙)일새니라 : 평륙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고 대답했다.
산과바다 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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