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바다
송우림도장군(送羽林陶將軍) - 이백(李白)
우림 도장군을 보내며
將軍出使擁樓船(장군출사옹루선) : 장군이 사신으로 가며 큰 배를 거느리니
江上旌旗拂紫煙(강상정기불자연) : 강 위의 자줏빛 깃발이 안개 속에 펄럭인다.
萬里橫戈探虎穴(만리횡과탐호혈) : 만 리를 창 비껴들고 호랑이 굴을 찾아 가노니
三杯拔劍舞龍泉(삼배발검무룡천) : 석잔 술 마신 후 칼 빼들고 용천무를 춘다.
莫道詞人無膽氣(막도사인무담기) : 문인들은 용기 없다 말하지 말라
臨行將贈繞朝鞭(림행장증요조편) : 떠나려함에 요조(繞朝)의 채찍을 주노라
* 이 시는《李太白集(이태백집)》17권에 실려 있다. 우림(羽林)은 궁성(宮城)을 호위하는 군대로 당(唐)나라 때에는 좌우(左右) 우림군(羽林軍)이 있고 대장군(大將軍)과 장군(將軍) 등의 지휘관이 있었는 바, 《唐書(당서)》 〈職官志(직관지)〉에 “좌우우림군(左右羽林軍)에는 대장군 각 1인이 있는데 정3품이고, 장군 각 2인이 있는데 종3품이다. 북아(北衙) 금병(禁兵)의 법령(法令)을 관장하고 좌우상(左右廂) 비기(飛騎)의 의장(儀仗)을 총괄한다.” 하였다. 이 시는 우림군에 속한 도장군(陶將軍)이 사명을 받고 강남(江南)으로 나가는 것을 전송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도장군(陶將軍)의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8구 중 중간의 5ㆍ6구가 빠져 전체 6구가 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 樓船(누선) : 안에 이층으로 집을 지은 배
* 용천검(龍泉劍) : 쌍룡검은 용천검(龍泉劒)과 태아검(太阿劍)이다. 진(晉)나라 뇌환(雷煥)이 용천(龍泉)과 태아(太阿) 두 명검을 얻어 하나는 자기가 차고 하나는 장화(張華)에게 주었는데, 그 뒤에 장화가 복주(伏誅)되면서 그 칼도 없어졌다. 그런데 뇌환의 칼을 뇌환의 아들이 차고 다니다가 복건성(福建省) 연평진(延平津)에 이르렀을 때, 차고 있던 칼이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들면서, 없어졌던 장화의 칼과 합하여 두 마리의 용으로 변한 뒤 사라졌다는 고사가 전한다.
* 繞朝鞭(요조편) : 요조(繞朝)는 춘추시대 진(秦)나라의 대부(大夫)이다. 당시 진(晉)나라의 사회(士會)가 진(秦)나라로 망명(亡命)하자, 진(晉)나라에서는 지용(智勇)을 겸비한 사회(士會)를 빼 가기 위해 위수여(魏壽餘)를 배반자로 위장시켜 진(秦)나라에 들여보내 그를 데려오도록 모의하였다. 이때 진(秦)나라 군대는 황하의 서쪽에 있고 위수여의 군대는 황하의 동쪽에 있었는데, 진(秦)나라 군주가 협상대표로 사회(士會)를 보내자, 요조(繞朝)는 사회(士會)가 진군(晉軍)으로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줄을 알고 보내지 말자고 건의하였으나 진(秦)나라 군주는 듣지 않고 그대로 보냈다. 이에 요조(繞朝)는 사회(士會)에게 말채찍을 주면서 “자네는 우리 秦나라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다만 나의 계책이 쓰여 지지 않았을 뿐이다.” 하였다. 여기서는 도장군을 사회(士會)에 비유하고 요조(繞朝)를 자신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이덕홍(李德弘)의《艮齋集(간재집)》 속집(續集) 4권에도 “이는 요조(繞朝)의 일을 빌어서 이별에 임하여 계책을 주는 뜻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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