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바다
國風(국풍)
十. 唐風(당풍) 114~125
122 無衣(무의)
그런 옷은 없어라
豈曰無衣七兮(기왈무의칠혜) : 어찌 옷이 일곱 벌인들 없다 할까만
不如子之衣(불여자지의) : 그대 옷만의
安且吉兮(안차길혜) : 편하고 좋은 것만은 못 하다오
豈曰無衣六兮(기왈무의육혜) : 어찌 옷이 여섯 벌인들 없다 할까만
不如子之衣(불여자지의) : 그대 옷만의
安且燠兮(안차욱혜) : 편하고 따뜻함만은 못 하다오
<해>
豈曰無衣七兮 不如子之衣 安且吉兮
賦이다. 侯伯은 七命이니, 그 車旗와 衣服을 모두 七로써 조절한다. 子는 天子이다. ○ 史記에 曲沃 桓叔의 손자 武公이 晉을 쳐서 멸하고 모두 그 寶器로써 주나라의 釐王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王이 武公으로 晉의 임금을 삼아 諸侯에 도열하게 하였으니, 이 詩는 아마도 그 請命한 뜻을 기술한 것일 것이다.
이 七章의 의복 아닌 것이 없지만 반드시 請命한 것은 아마도 天子가 의복을 명한 것이 편안하고 吉함만 같지 않아서일 것이다. 아마 이 당시에 周室이 비록 쇠미하였으나 典刑이 오히려 있으니, 武公이 이미 弑君簒國의 죄를 지었다면 사람마다 토벌할 수가 있어서 天地間에 자립할 수 없었으므로 王에게 뇌물을 주어 請命하여 말한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倨慢無禮함이 또한 이미 심하도다. 釐王이 그 寶玩을 탐하여 天理民彝의 폐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 떄문에 誅討를 가하지 않고 爵命을 행하였으니, 왕의 綱領이 이에 떨쳐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紀綱이 혹은 거의 끊어진 것이다. 아. 애통하도다.
豈曰無衣六兮 不如子之衣 安且燠兮
賦이다. 天子의 卿은 六命이니, 七을 바꾸어서 六이라 한 것은 謙辭이다. 侯伯의 命을 감당하지 못하여 六命의 의복을 받아서 天子의 卿에 比한 것도 또한 다행이다. 燠은 따뜻함이니 그 가히 오래일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無衣 二章이니, 章 三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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