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바다
송남잡지(松南雜識)에 나오는 속담(俗談)
『송남잡지(松南雜識 1855년 간행)』는 조선 후기 학자 조재삼(趙在三 1808~1866)이 천문 인사 및 동식물 등의 다양한 부문을 나누어 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모아 수록한 유서이다. 조재삼이 두 아들의 교육용으로 편찬한 책으로 14책의 필사본이다. 이 책의 권두에는 조재삼 스스로가 쓴 서문이 있다. 본문에서는 사물을 총망라해 33 부문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 각 유형 아래에 작은 항목을 설정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내용은 별자리와 기후, 보물·그릇, 성씨, 도교·불교, 벌레·짐승 등의 항목을 다루었다. 『송남잡지』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망라한 백과사전적인 책이다.
(가나다순)
鷄卵有骨(계란유골)
‘닭’의 알에도 뼈가 있다.
* 일이 잘 안 풀리는 ‘계란유골(鷄卵有骨)’ : 운수가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역시 일이 잘 안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속담도 있다.
* 조선 순조 때의 학자 ‘조재삼’이 지은 <송남잡지> ‘방언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황희’는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다 보니 관복도 한 벌밖에 없었으며 장마철에는 집에 비가 샐 지경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황희의 생활을 안쓰럽게 여겨 도와줄 방법을 생각하다가, 하루 동안 새벽에 성문을 열었을 때부터 저녁에 닫을 때까지 문 안으로 들어오는 물건을 다 사서 황 정승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뜻밖에도 새벽부터 몰아친 폭풍우가 종일토록 멈추지 않아 성을 드나드는 장사치가 한 명도 없었죠.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고 문을 닫으려 할 때 한 사람이 달걀 한 꾸러미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약속대로 달걀을 사서 황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황희가 달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달걀이 모두 곯아서 한 알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골(骨)’은 ‘곯다’의 음을 따서 쓴 것으로 ‘골’을 骨(뼈 골)로 보아 달걀에도 뼈가 있다. 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見虎未見虎(견호미견호)
'호랑이를 보기는 보았으나 실지로는 보지 않았다'는 뜻.
무엇이나 실제로 다하지 않으면 생각이 간절하지 못하다는 말.
高麗公事 三日(고려공사 삼일)
고려의 법령은 사흘 간다.
법령이 자주 바뀜.
來語不美 去語何美(내어불미 거어하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오는 말이 아름답지 아니하면 가는 말이 어찌 아름다우리오?
待曉月 坐黃昏(대효월 좌황혼)
새벽달을 기다려서 초저녁에 앉아 있다.
일을 지나치게 서둔다.
同價紅裳(동가홍상)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같은 조건이라면 좀 더 낫고 편리한 것을 택함.
上下寺不及(상하사불급)
중이 산 위의 절도 산 아래 절도 미치지 못한다.
저녁때 산 중턱의 중이 이 절도 저 절도 못 가서 저녁을 굶음.
生一事 不如除一事(생일사 불여제일사)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
한 가지 일내는 것이 한 가지 일 없애는 것만 못하다.
石擲則石擲 餠擲則餠擲(석척칙석척 병척칙병척)
돌을 던지면 돌이 되돌아오고 떡 던지면 떡이 되돌아온다.
남을 대우한 만큼 나도 대접받는다.
熟鹿皮大典(숙록피대전)
익은 사슴 가죽의 법률.
법 조문을 멋대로 해석함.
一夜萬里城(일야만리성)
하룻밤에도 만리의 성이다.
하룻밤의 인연으로 만리장성을 쌓게 될 정도로 큰일이 닥칠 수 있으니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신중하라 는 속담에 관한 전설.
一言重千金(일언중천금)
한마디 말이 천금보다 중하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깊이 하고 또 심사숙고하여 말에 힘을 실어야 한다.
臨急誦世音(임급송세음)
급함에 다다라 관세음보살을 왼다.
누구나 위급한 경우를 당하면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는 뜻.
積功之塔 不墮(적공지탑 불타)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竹末 過三年(죽말 과삼년)
대 끝에서 삼 년을 지내다.
고생을 오래 참다.
他官兩班 雖許座首(타관양반 수허좌수)
다른 지방 양반에게 누가 좌수를 허락하겠는가?
타관의 양반에게 누가 우두머리 자리를 허락하랴. 즉, 局外(국외) 사람은 참여시키지 않는다.
太守代記官(태수대기관)
군수 대신 서기가 벌을 받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대신 벌을 받음을 비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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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바다 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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