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바다
탄춘풍겸증이이십시랑2절(歎春風兼贈李二十侍郞二絶) - 백거이(白居易)
봄바람 탄식을 겸하여 이 시랑에게 주려고 지은 절구 2수
(제목의 歎을 ‘嘆’ ‘笑’ 로 쓴 자료도 있다)
其一
樹根雪盡催花發(수근설진최화발) : 눈 녹은 나무밑동 꽃 필 것을 재촉하고
池岸氷消放草生(지안빙소방초생) : 얼음 풀린 연못가에 풀도 새로 돋는데
唯有鬚霜依舊白(유유수상의구백) : 흰머리는 옛 모습 그대로 달라진 게 없으니
春風於我獨無情(춘풍어아독무정) : 봄바람이 나한테만 무정한 것 같구나
其二
道場齋戒今初畢(도량재계금초필) : 도량의 재계가 오늘 막 끝이 나서
酒伴歡娛久不同(주반환오구부동) : 오랫동안 벗과 함께 술자리를 못했는데
不把一杯來勸我(불파일배래권아) : 지금 내게 술 한 잔 따라주지 않는다면
無情亦得似春風(무정역득사춘풍) : 무정함이 봄바람을 닮았다고 해야 하리
* 문종(文宗) 개성(開成) 원년(836), 백거이가 낙양에서 태자소부분사(太子少傅分司)로 있을 때 지은 것인데, ‘分司’는 낙양에 있는 전관에게 예우로 주는 명예직 같은 것이다.
‘齋戒’는 종교적 의식이나 제사 등을 치르기 위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齋’는 정제(整齊)를 뜻하는 ‘齊’에서 온 것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술을 마시지 않고 핏기 또는 비린내 나는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戒’는 부부간에 동침을 하지 않고 오락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를 신앙한 백거이는 재가자로서 삼장재월(三長齋月)인 1월ㆍ5월ㆍ9월과 육재일(六齋日)인 8일ㆍ14일ㆍ15일ㆍ23일ㆍ29일ㆍ30일에 팔관재계(八關齋戒)를 지켰을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不杀生。살아 있는 목숨을 죽이지 마라.
2. 不偷盗。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3. 不淫欲。음행(淫行)하지 마라.
4. 不妄语。거짓말하지 마라.
5. 不饮酒。음주(飮酒)하지 마라.
6. 不坐高大。높고 넓은 평상에 앉지 마라.
7. 不著华鬘。몸에 패물을 달거나 화장하지 말며 노래하거나 춤추지 마라.
8. 不非时食。제때가 아니면 먹지 마라.
팔관재계는 고대 인도인들이 육재일에 몸을 씻고 계를 지키며 오전 한 끼만 먹고 저녁에는 식사를 하지 않던 것을 원형으로 한 것인데, 출가수행자와 달리 세속에서 살아야 하는 재가신도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라와 고려에서 거국적인 행사로 성행했던 팔관회도 이것과 관련이 깊다.
* 제목에 나오는 ‘李二十侍郞’은 이신(李紳 772~846)을 가리킨다.
백거이와 생몰연도가 같은 그는 백거이와 원진의 신악부 운동에 참여했고 중서시랑과 상서우복야 등 재상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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