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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교구 본사 선암사(태고종) 세계문화유산 태고총림 선암사

by 산산바다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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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교구 본사 선암사(태고종) 세계문화유산 태고총림 선암사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 산내암자 : 1. 대각암, 02. 운수암, 03. 대승암, 04. 비로암, 05. 백련암

     * 선암사 말사 : 향림사, 도선암

승선교

 

태고종 본산이지만 조계종에서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1960년대 이후 양측의 갈등이 심해졌다. 심지어 관리 권한은 1970년대부터 순천시에 있는 등 관리 주체가 꼬여 하단의 불상 실종 사태 등 여러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현재도 사찰의 직접적인 운영은 태고종이,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는 태고종과 조계종이 공동으로 하는 이원적인 상황이 지속 중이다.

 

그러다가 결국 순천시가 권리를 반납하면서 태고종과 조계종의 법정 다툼이 벌어졌는데, '태고종 선암사''조계종 선암사'에 재산권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 20112조계종·태고종 분규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선암사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불조 혜명을 잇기 위해 분규 종식을 선언 한다.”고 합의하고, 1966년부터 순천시가 가지고 있던 선암사 재산관리권을 인수했다. 양측의 합의로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조·태 분규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선암사는 조계종과 태고종이 공동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듯했지만,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실질적 소유자 동의 없이 건립한 '차 체험관'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커졌다.

 

20141심에서 "태고종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하는 판결이 나왔다. 조계종은 판사가 불교에 대해 이해를 못 한다며 반발하여 항소하였다. 이어 20152심에서는 "40년간 태고종이 관리하고, 이후 조계종에 반납한다."라고 화해 권고를 했으나, 양쪽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 거절하였다. 결국 해당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20201224일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사실상 부정하며 파기환송을 시키면서 다시 광주지방법원으로 넘겼다.

 

이후 2022720일 광주지법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심 판결에서도 태고종 선암사가 승소했고, 1117일 대법원에서 조계종 측 항고를 모두 기각하며 태고종이 최종적으로 승소하였고 선암사에 대한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2023615, 조계종은 2심 판결이 종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민사사건처럼 판단해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이와는 별개로 '태고종 선암사''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낸 '등기 말소 소송'에서도 202277일 광주고법은 토지의 실제 소유주는 태고종 선암사가 맞다고 판결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그동안 갈등을 빚어 온 불교계 두 종단인 태고종과 조계종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조계산 선암사에 들리다(2014. 8. 5)

* 조계산 선암사(曹溪山 仙巖寺)(2011. 1. 30)

* 조계산 선암사에 가보다.(2006.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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