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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에는 꽃이 피네
*** 佛 心***/佛敎經典의 이해

불교경전 제9 계율경전

by 산산바다 2015. 2. 27.

산과바다

 

 

 

Home          불교경전 분류 요약 9

 

9 계율경전

45. 우바새계경

46. 범망경

47. 보살영락본업경

48. 보살지지경

 

 

 

45. 우바새계경

 

<서 설>

 우바새 계경은 善生經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으며  선생장자를  위하여 보살계를 설한것이다. 그러나 라고 하여도 단순히  준봉해야할  律條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널리 대승보살의  願行 설하고  그것이  혼연하게 보살계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戒相에 관해서는 출가의 보살에게는 8, 재가의 보살에게는 6중이라고 하고, 8중은 생략하고, 6중만을 상세히  설하고,   6중법에 이어서 28失意罪가 설해지고, 불살, 불도, 불사음,불망어,불음주의 5계의 죄과와 그 악보에 대해서도 설해지고, 11 동안  수지되는  8齊戒도 설해지고, 또 나아가서 10선에 관해서도 설해져 있다.

 

<경전의 개요>

 集會品 1에는 선생장자가  외도에게는  6방경례의  행법이  있어를 증장한다고 설하는데, 佛法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음에 대하여 부처님은 있다고 답하고 6방은 즉  6바라밀이고,  요컨대  중생의 마음에 모두가 내재되어 있음을 설하고, 나아가서 보살이라는 말의  뜻을 술하고, 중생에게 보살성이 겸함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잘못이 시정되어 있다. 또 출가는 8중을, 재가는 6중을  봉지해야  할것이  설해 되고 있다.

 發菩提心品 2에는 보리를 구하는 마음을 발하는 의의, 그 마음의 내용, 방법, 동기등이 설해져 있다.

 悲品 3에는 보리심은 悲心生因으로 한다고 하고,비심은 일체중생의 生死界에 침몰하여 고통을 주는 상태를 보는데서 생김을 설한다. 그 속에 인생에 있어서의 가지가지의 고뇌의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고뇌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자,   悲心 하지  않은자는  드디어 우바세계를 얻을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解脫品 4는 비심을 수하는곳에 해탈의 이 있다고 말하고,  해탈분은 행의 다소에 관하지 않고, 생사의 과실과 반야의 안락을  봄으로서  얻어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解脫分法을 얻은 자가 참持戒라고 말하고 나아가서 보리를 얻는 과 그 얻기 어려움을 밝힌다.

 三種菩提品 5는 성문보리, 연각보리, 불보리의 구별이 있음을 설하고, 특히 부처님의 의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하고 그 덕을 찬탄한다. 그속에서 짐승(토끼, , 코끼리)渡河의 비유가 있다.

 토끼는 항하를 건너는데 바닥에 닿기도 전에 위에  떠서  건너고,  말은 혹은 바닥에 이르고 혹은  바닥에  이르지  못한다.  코끼리만이  바닥을 끝까지 건는다. 항하의 물은 12인연이고  성문은  토끼와  같고,  연각은 말과 같고 부처님은 코끼리와  같다.  그래서  여래를  부처라  하느니라하였다.

 修三十二相品 6은 보살이 부처가 구족하는 32상을 얻기  위한  수행을 할 것을 밝힌다. 특히 32상중 어떤 것을 먼저얻고 차례로 어떤 것, 어떤 것을 얻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異說을 듣고 있다.

 發願品 7은 보살은 무상대원을 발할 것임을  밝히고,  입원의  내용을 들고 있다. 그 요점은 무량세에 대고뇌를 받더라도 보리를  향하여  정진하고 身心勇健하고 자리이타를 성취하고자 함에 있다.이러한 원을 세우는 자를 法財長者라고 이름지운다고 말하고, 나아가서 그  이름에  상응하는 심행의 이 설해져 있다.

 마음이 외도의 책을 즐기지 않고,  마음이  생사의  즐거움을  탐착하지 않고, 마음이 항상 불법승 삼보를 공양하고, 사람을 위해 고통을  받아도 마음에 후회하지 않고, 미묘무상의 지혜를  구족하고,  선법을  구족할 때 교만하지 말고, 제중생을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아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타인이 이익을 얻는 것을 보아도 탐내지 말고...(내지)...  보살의 고행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일체보다 낫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 등의 내용이다.

 名義菩薩品 8은 실적을 수반하지 않는 사이비 가명보살과  진실로  그 칭호에 부끄럽지 않은 實義의 보살을 들어 전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善菩薩堅固品 9는 어떠한 극고를 받더라도行道를 퇴전하지 않는  것이 實義의 보살이라고 말하고, 보살은 번뇌, 악우를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을 도의 길동무로하여 혐오할만한 악취에  생하여  그곳의  중생을  구한다.

그리고 이것을 보살의 불가사의라고 이름한다라고 설한다.

 자리이타품 제10은 보리도의 學果를 설하고, 보살은 자리와 이타를 구함을 如法住로 할것을 설한다. 八智, 所說淸法과의 十六事,  출가와 재가의 관계 등을 설한다.보리의 도를 행하여  아직도  불퇴전심을  얻지 못하면 이름하여 이라 하고, 이미 불퇴를 얻으면 이를 學果라고 한다.

 보살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수행할때  이를  학이라 이름하고, 피안에 이르면 학과라고 이름한다. 자타를 이롭게하기  위하여 제업을 조직함은 학이라 이름하고, 이미 타를  이롭게하는  일이  끝나면 학과라 부른다.

 타를 이익함은 즉 자리이다. 이익에는 현세의  이익과   후세의  이익이 있다. 후세의 이익을 행하면 자타의 이익이 있다. 여법하게 주하는  자는 능히 자타를 이익되게 한다. 그외에도 八智 구족하는  자와  구족하지 않는 자가 있다.

 팔지는 法智, 義智, 時智, 知足智, 自他智,  根智,  衆智,  上下智이다. 팔지를 구족하면 十六事의 소설을 구족하게 된다. 그것은 時說,  至心說, 次第說, 和合說 내지 世報를 구하지 않음등이다. 보살에는 출가,  재가의 두가지가 있는데 출가의 보살은 자리이타를 어렵다  하지  않고,  재가의 보살은 어렵다 한다.自他壯嚴品 11 자타장엄을  가능케하는  八法을 수행하는 법을 설한다.

 

팔법이란

1, 긴수명.

2, 얼굴의 색상이 좋음.

3, 몸에 큰 힘이 있음.

4, 좋은 근성(根性)을 가짐.

5, 재보가 많음.

6, 남자의 몸을 가짐.

7, 달변.

8, 대중을 두려워하지 않음이라고 설한다.

 

 二壯嚴品 126바라밀에 의하여 얻는 복덕과 지혜와의 장엄,   두 장엄을 구족하는 자의 7상을 설한다.

 

7상은

1, 스스로 죄과를 안다.

2, 타인의 과실을 말하지 않는다.

3, 병자를 간호함을 즐긴다.

4, 빈자에 시혜함을 즐긴다.

5, 보리심을 얻는다.

6, 마음이 방일하지 않는다.

7, 언제나 지심으로 6바라밀을 닦는다 라고 설한다.

 

 攝取品 13은 출가와 재가의  무리,  제자를  양육하는  법을  설한다. 출가의 보살이 제자를 가르침에  있어서  십이부경을  가르치고,  벌하는 죄에 따라서 설교하여 참회시키고, 八智를 배울 것을 가르친다.

 

8지는

1, 法智

2, 義智

3, 時智

4, 智足智

5, 自智

6, 衆智

7, 根智

8, 分別智이다라고 설했다.

 

 출가의 보살이 재가의 제자에게 우선 가르쳐야   것은  방일하지  말 것이라고 설한다.

 受戒品 146(부모, 사장,  처자,  선지식,  노비,  바라문)공양의 권장과 아울러 그 인과응보, 우바세계를 받는 방법, 戒師의 심문(이 속에 5, 각종의 불응작행의 설시가 있다). 수계의 行儀, 分滿의 수계, 6중법 28失意罪, 21계의 찬탄을 설한다.

 淨戒品 16은 지계를 하게 만드는 행의 가지가지 을 설한다. 지계를 정하게 하는데는 3법이 있다.

1, 불법승을 믿는다,

2, 깊이 인과를 받는다

3, 마음을 푼다.

 

이밖에 또 4법이 있다.

1, 자심,

2, 비심

3, 무탐심,

4, 아직 이 없는 곳에 우선 은을 베푼다 등이 설해지고 있다.

 

 息惡品 16은 내외의 諸惡不淨을 떼어 놓은 법으로서 염불을 닦을 것을 밝힌다. 지심으로 염불을  닦는데는  항상  여래에게는  七勝事 있음을 관하라고 설한다. 1에는 身勝 2에는 如法住勝 3에는 智勝  4에는  具足勝 5에는 行處勝 6에는 불가사의승 7에는 解脫勝이라고 설한다.

 供養三寶品 17은 북전의 종별을들고 삼보를 공양하는  의의와  양식을 설한다. 복전에는 대개 세가지가 있고 1報恩田 2功德田 3 貧窮田이 있다. 보은전은 소위 부모, 사장, 화상이다. 공덕전이란 난법을  얻는 것으로 부터 내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기까지이다.빈궁전이란 일체의 궁고 곤액의 사람을 구하는 일이다.

 여래세존은 두가지 종류의 복전이다. 1, 보은전 2, 공덕전이다.  중승은 세가지 종류가 있다. 1에 보은전 2에는 공덕전 3에는 빈궁전이다. 보은전 이란 소위 부모,  사장,  화상이고  공덕전이란  난법을  얻는   내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기까지이다.  빈궁전이란  일체의   궁고곤액의 사람을 구하는 일이다.六婆羅密品 18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6도의 행과 그 공능, 즉 계를  떠나서  인욕없고  지혜를  떠나서 정진없다는 4바라밀설의 거부, 6바라밀의 순서, 바라밀의 의의를 밝힌다.

 잡품 제 19는 보시의 종별, 공덕, 과를 설하고 보시를 하는자와  보시를 받는자에 대하여 평론한다. 또 타인이 결핍되는 물건을 급여하고  곤란을 받는자를 開導하고, 내지 고통을 편리하게하는 願意 포함하는  醫方의 글을 실었다.

 淨三歸品 203보의 와 그것의 귀의, 공덕을  술하고,  일체세간은 自在天의 소작이라고하는 外道의 설을 들어 이를 배척하고 있다.

 八戒齊品 21世戒와 제1의 계의 구별, 性罪遮罪,  5개의  ,  3재의 유래, 우바새의 10종 비여법주, 여법의 수행을 설한다.

 尸婆羅密品 23은 보리도의 근본으로서 의계, 계의  다른  이름,  汚戒, 淨戒를 설하고, 수계하면 과를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음을 밝힌다. 또 계와 바라밀과의 四句分法 시바라밀의  불구와  구족의  을 설한다.

 業品 24는 부처님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때의  계를  10으로 하고, 10선과 10악을 상세하게 설한다.

 찬제바라밀품 제25는 세인, 출세인의 구분,  인을  수하는  ,  공덕을 밝힌다.

 비리야바라밀품제26은 정진의 의의, 正邪의 구별, 공덕을 밝힌다.

 禪婆羅密品 27은 선정의의의, 善法의 근본 자비를 밝힌다.

 船若婆羅密品 28은 지혜의 의의, , , 수의 별, 修相 공덕을 밝히고 廳法得益을 적고 경을 끝마친다.

 

<경전사적 위치>

 우바세계경은 재가의 청신사를  중심으로  대승계를  설한  것인데,  그 구성은 먼저 나온 제경전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후세의  경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경 속에 경의 이름으로서는 비품에 [법화], [大城], [智印] 있고, 오계품에 [鹿子經]이 있고, 정상귀품에 "내가 먼저 提謂長者에게  가르친 바와 같은" 이라고 있는것으로 보아 [제위경]에도 관계가 있음을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한 법화경에는 이 경에서 말하는 七因의 설은 보이지  않고, 대성경은 인도에서 건너오지 않았고,  <지인>이라는  것도  <대승지인경> 5권이나 <여래지인경> 1(번역본 없음)이나 <慧印三昧經> 1(吳支謙譯)에는 이경에서 말하는 11은 설해져 있지 않은 것같다.

 <녹자경>은 무엇을 가리킨 것인지 분명치  않고  鹿子母 상대로한 제경에는 이경의 소설과 같은 글을 볼 수 없다.그러나 경명은 들고  있지 않지만 生因子因(비품)<열반경>에서 온것이고,출가의 8중계(집회품)<선계경>의 설을 가르킨것이고, 육방공양(수계품) <중아함경>  33<선생경>(153)의 계승확대이다.

 <선생경> <시가라월육방례경>,  <선생자경>,  <장아함경>  11<선생경>(16)과 똑같은 것이나 지금의 수계품은  전체로서   경의 놀랄만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6중법  28  실의죄는    특유의 것으로서  불경전파사에  있어서  항상  주목되는  바인데,  이것은  1<선생경>의 출가의 8중법 42에 대립하는 것이다.

 고증에 의하면  <선생경> <선계경> 동시대의것이지만  <선생경><유가론>의 초출개조한  것이  확실하므로  <선생경> 8중과   경의 6중과는 불살, 불도,  불사음,  불망어가  공통인  것처럼  42 28실의 죄에는  공통된  것이  상당히  많다. 경의  전파에  대해서는 <인왕반야경>권 하의 수지품에 <반드시 5628경을 범하지 말것>이라고 있음을 볼때 그것은 즉 이 경의 소설을 가리킨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특히 <법망경>10중금계는  이경의  6중과  <선계경> 8중과를  합친 것이다.

 또 법망경의 <48><선계경> <유가경>에는  나오지  않고,   경의 28실의 죄 속에 있는 것이 취입되어 있고, 특히 <열반경>성행품, 四相品, 금강신품 및 기타의 경으로부터로 취입되어 있는 것으로 주목 할만하다.

 

 

46. 범망경(梵網經)

 

<범망경의 2>

 <梵網經>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는  경전은  2종이  있다.  하나는 초기경전에 속하는 것으로서, 팔리어로  씌어진  남방  상좌부의  經藏長部의 제1경으로서의 梵網經(Brahmaja-lasutta)이다. 漢譯으로는 장아함 제21경인 <梵網經>(大正藏 1-88)  <梵網六十二見經>(大正藏  1-264)이 이에 해당한다.

  범망경의  다른  하나는   구마라즙(344-413)  번역으로   되어있는 <범망경>(大正藏24-997)이다.이경은 보통 <梵網菩薩戒經>혹은 <菩薩戒本>으로 불리지만, 정확한 題名<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이다.

 이러한題名이 붙은 이유는 "<범망경>廣本에서 보살의 階位 戒律에 관한  10菩薩心地 1품만을  誦出 것이   경이다"라는  라집역 <범망경>의 서문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경전의 이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經錄 僧祐 <出三藏記集> 11 수록된  작자  未詳 [菩薩波羅提木叉後記]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에는 천축의 구마라집법사가 이 戒本誦出 ,  그리고  이것이 <범망경>중에 수록되어 있음을 라즙 자신이 말한 점,  이것은  라집이 번역한 大小乘經 50중의 하나로서 최후의 誦出이라는 점  등이  기록 되어있다.

 여하튼 나집역<범망경>은 대승보살계를 설한 경전으로서 대장경중에서는 大乘律部에 속하며, 上下 2권으로 되어 있다. 상권에서는 10發趣,10長養, 10金剛, 10菩薩修道40가 설해지며, 하권에서는  1048經戒가 설해지고 있다.

 이상 2종의 <범망경>중에서 후자가 전자에 비해 우리에게는  보다  친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한국불교에서 중시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이  경은  劉宋代(5세기) 중국에서  만들어진  僞經임이  거의 定說로 되어 있으며, 또한 廣本의 권수에 관해서도 異說이 많다.

 예컨대 梵網에는 11261품으로 되어  있고,  僧肇 에서는 12061품으로 되어  있으며,  明曠 會疏에는  152 61품으로, 그리고 法藏 本疏에는  10만송  61품으로서,  권수로  따지자면  족히 3백권은 된다고 적혀 있다.

 

<범망경의 구성과 내용>

 먼저 아함에 속하는 <범망경>外道 62 서술하고  그것을  논파함으로써 불교의 우수성을 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沙門果經>과 마찬가지로 석가세존 당시의 思潮들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梵網見網法門이라고도 말해지는데, 마치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포획하듯이 모든 견해를 건져 올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은 내용상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世人들은 여래를 찬탄할  때에 번쇄하고 비근한 에만 의거하는데, 그러한 것은 당시의사문 바라문들이 행하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을 小戒, 中戒, 大戒로 나누어 설한다.

 2부에서는 여래가 스스로 깨달아 體現하여 설하는 매우 어렵고 미묘한 諸法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진실로 여래를 찬탄할 수 있다고 설한다. 이 법을 설명하여 우선 62의 제1, 常住論4을 소개한 다음, 여래를 여실하게 참된 의미로, 찬탄할 수 있는 길을 설한다.62은 정통 바라문철학의 諸說   일반  사상계의  諸說   당시  유포되던 견해들을 망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28으로 분류된다.

 

 1, 과거에 관한 설: 1)常住論 4 2)一分常住論  4 3)邊無邊論  44)危酉辯論 45)無因論 2

 

 2, 미래에 관한  :  1)死後 관한  (有想論  16,  無想論  8, 非有想非無想論 8) 2)斷滅論 73)現在急槃論 5.

 

 다음으로 구마라집의 번역으로 되어 있는 <범망경>은 상권에 노사나불에 대한 설명과 十發趣心, 十長養心,  十金剛心,  十地  등에  대한  설명이 있고, 하권에서는 10重輕戒戒相을 상세히  설한다.  敎判上   경의 지위에 관해서는  옛부터  여리가지  議論 있어  왔지만,  전체적으로 <화엄경>說相과 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華嚴結經으로 단정하는 天杻大師의 설이 定說이되고 있다.

 <범망경>은 하권에서 1048경계라는 大乘戒 戒相 밝힘과  아울러 受戒作法과 대승보살의 集會作法 등을 설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중요시되는 것은 1048경계이다.  法藏이나  天杻大師  등이  모두 이 하권만을 인용하고 註疏를 지은 것도 本經의 주된 취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10중은 波羅夷罪 10를 말한다. 그런데  주의해야   것은  바라이란 율장에서는 교단추방의 죄를 의미하지만 <범망경>에서는 [10重戒 범한 사실이 있으면 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 설해지며,  바라이는 지옥에 떨어지는 죄로 의미가 바뀐다.

 10중이란 살생하지 말 것, 남의 것을빼앗거나 훔치지 말  ,  음행하지 말 것,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술을 팔지 말 것,  남의  허물을  떠벌리지 말 것, 자기를 높이고 남을  헐뜯지   ,  인색하게  굴면서  도움을 청하는 자를 헐뜯고 욕하지 말 것, 성을 내면서 남의사과를 받아  들이지 않는 과오를  범하지   ,  삼보를  헐뜯지    등의  10로서 <보살선계중>8중계, <우바새계경>6중계 등으로부터 채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48輕戒는 스승이나 어른을 공경할 것, 술을 마시지 말 것,  고기를 먹지 말것, 5신채를 먹지 말 것, 파계한  자를  참회시킬  ,  법사에게 공양을 드리고 법을 청할 것, 법문하는 데가  있으면  가서  들을  ...등이며, 食肉, 食五辛의 금지, 방생의 권장, 명리사욕의 금지, 追善供養, 日常行儀의 규정 등은 후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들 <범망경>梵網戒로 불리는데,   특성은  재가와  출가를 불문하고 수용되고 있다는 점에 있으며, 자기의  불성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는 佛性戒이다.

 父母, 師僧, 三寶등에 대한 孝順을 권장하는 孝順, 慈悲 강조하여 "중생이 佛戒를 받으면 곧  諸佛  돌입한다" 설하고,  佛子의 자각에 입각하여菩薩道를 실천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인 것이다.

 하권에서 설해지는  10重禁戒 48輕戒  중에서  특이한  점은  別請을 세번이나 반복하여 훈계하는 것, 人身賣買에 대한 (20:팔려가 죽을 목숨을 사서 놓아주고, 죽는 것을 구제하라), 在家戒로서 특히  孝順心의 강조, 受戒者 破法   승려의  統官 규제하는  (11:나라의 便臣 되지  말라)등으로서,  33조의  유희등에대한  훈계와  더불어 이 조항들은   계법이  가정및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현실적인 제문제와 결코 유리되어 있지 않음을 암시한다.

 범강계는 단지 防非止惡으로서의 一面만을 볼 때는 소극적인 自利行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범망계 하나 하나는 大乘戒의 진면목인 攝律儀戒, 攝善法戒, 饒益衆生戒 三聚淨戒本義를 구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作善을 강조하고 타인을 교화, 인도하는 大方便眞意 합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佛陀慈悲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를 이름하여 라고 한다]고 설하는 등 중국적인 색채를 너무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이다.<보살지지경>喩伽戒가 소승의 계율을 내포한 大乘戒(通三乘)임에 비해, 이것은 대승의 독자적인 계이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및 일본불교에서 중시되어 많은 註疏를 남겼다.

 일찍이 천태대사 지의(538-597) <범망경> 라즙이  번역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살계의소>2권을 지어서 자신의 교학  속에  도입했다.  또한 法藏   <梵網經菩薩戒本疏>6권을    찬술했으며    新羅    태현은 <梵網經古迹記>3권을 저술했는데 특히 이 3주석서가 후세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여 주석에 대한 재주석서들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그 중에서도 明曠<天杻菩薩戒疏>3권은 특히 유명하다.

 

<梵網戒와 보살정신>

 보살계의 특색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三聚戒 사상이다.  이것은 <지지경>등 몇몇 경전에 설해져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攝律儀戒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해진  규율을  준수하는  자기본위의 계이고, 攝善法戒는 한걸음 더 나아가  행하는   있어서  자기와 더불어 타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계이며,  攝衆生戒 타자를  완전히 자기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그들을  교화하고  구제함을  목표로  하는 계이다.

 그런데 <범망경>에는 이러한 三聚戒 자체가  설해져  있지는  않다.  즉 이것을 설하는 것은 다른  경전으로서,  <보살지지경>이나  <영락본업경>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후자는 <범망경>과 그 10戒相이 일치하며,  受戒 방식이나 의 이해 등 상응하는 점이 있다. 요컨대 梵網戒 이들  사상을  도입하여 범망계를 三聚의 보살계로 발전시키게 된 것이며, 환언하면  그것은 범망계의 戒相에 있어서의 三聚的 성격이 확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梵網戒는 도처에서 慈悲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자비심에 의해 世人을 구제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攝衆生戒의 성격은 극히 두드러진다.

따라서 그러한 慈悲救濟의 적극적인 他者에로의 작용을 基調로 하는  , 설해지는 갖가지 금지사항은 단지 攝律儀戒的 성격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즉 그러한 금지는  동시에  선행과  표리의  관계를  이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攝善法戒에로의 이행이 수반되게 된다.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攝律儀戒가 중심이 되고 그것이 동시에다른 것을 포섭한다고 하는 能所의 관계이다.

 그러한 한에서는 10은 어디까지나 攝律儀를 주체로 하고, 다른 二戒를 부차적으로 동반하는 데 불과하다. 그런데 48輕戒를 보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에 대하여 義寂은 설해지는 내용을 놓고   ,  10 攝律儀, 그리고 48攝善攝生에 비중을 두는것이라고 하면서<영락본업경>을 원용한다.

 또한 세분하면 48輕戒 중의 30계가 攝善, 그리고 11계가  攝生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여기서는  攝善,  攝生 주체이고, 攝律儀는 포섭되는 것이라는 관계가 설정되게 된다.여하튼  1048輕戒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가 三聚戒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 梵網戒三聚戒의 성격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三聚 三身 因果關係 그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중국 南山律宗 시조인  道宣(596~667)에게서  시작되어 元曉, 法藏, 太賢 등에게 도입되고, 攝律儀法身,  攝善法報身, 攝衆生化身에 배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明曠은 이  관계를  다시  四弘誓願으로  전개시키고,  攝律儀는 번뇌를 끊는 것으로서 煩惱無盡願斷, 攝善法佛道 완성하고  法門을 배우는 것으로서 佛道無上誓願成 내지 法門無量誓願學, 그리고  攝衆生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으로서 重生無邊誓願度에 각각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攝律儀는 살생을 하지 않는 등 악을 짓지 않아 두루 梁汚를 떠나게 하기 때문에 法身이며, 攝善法은 선을 행하고 법문을 깊이  탐구하고 불도를 하기 때문에報身이며, 攝衆生止惡行善 모토로  삼고 자비심에 입각하여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應身 이라고  설해진다.

 이후 三聚戒는 다시 三因佛性, 삼덕 등에도 배당되게 되는데,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이들을  단지형식적  차원에서만  연관지으려고  하는 시도는 오히려 1048輕戒의 진의를 왜곡하고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경전과의 관계>

 <범망경>先行 경전을  참조하여  창작된  경전인  이상,  다른  여러경전과 연관성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우선   경이  1048輕戒를 설하는데  있어서   프롤로그로서  설한  연화장세계의  노사나불이나 千葉釋迦, 그리고 千百億釋迦金剛千光王座를 비롯하여  마혜수라천왕궁에 이르는 說法會座의 조직은 <화엄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이미 周知하는 바이지만,  특히  <보살계경>등으로  지칭되어  別行되는  것은 담무참이 번역한 <보살계본>등의 형식을 계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048경계가 설해지기 이전의   계를  [佛性戒]  혹은  [佛戒]등으로 부르는 사상은 <열반경>의 영향인 듯하며, 10發趣 이하의  40<仁王船若經>에 의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라고 이름한 점은 유교사상을 도입한  것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이 [孝順心]이 불교의 [慈悲心]과 병용되고 갖가지 戒條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범망계의 기초를 이룬 것으로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戒條에있어서 10중계는  <菩薩地持經>이나  <菩薩善戒經>(1卷本)과 관련이 있으며 <우바새계경> <열반경>등과도 관련이 있다. <지지경>4중은 梵網10중의 제7이하의 4와 합치하고, <선계경>8중은  범망의 제5, 62계를 제외한것, <우바새경>6중계는 梵網 최초의  6, <열반경>性重戒梵網의 처음4중이다.  또한  小乘律 4바라이죄도 梵網의 처음 4중에 상응한다.

 다만 상위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소극적인 금지사항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作善이나 구제를  명확이  제시함으로써,  이른바  菩薩戒로서의 三聚戒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점은 48경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48輕戒戒條에 있어서는 先行  경전의 영향이 적지 않다.

 예컨대 <열반경>의 식세혐기계,<보살지지경>42衆多犯,<우바새계경>28失意罪,  <菩薩內戒經> 47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범망경>은 이러한 戒條 뿐만 아니라, 개개인 경전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의해 <범망경><金光明經>流水長者品, <寶梁經> 比丘品,  <仁王船若經>,  <比丘應供經>  등의  경전에  의거했음이  밝혀졌으며,  小乘 律文과도  적지  않은  연관성을  갖고  있지만,  특히 <지지경><우바새계경>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호 근 : 동국대 인도철학과 및 대학원 졸업.

[상카라의 假現說  연구] 철학박사학위  취득.(현재)  강릉대  철학과 교수,  한국불교연구원  연구위원.譯書  <인도불교의   역사>(,), <티베트불교사>가 있고,[不二一元論中觀哲學의 실재관], [가우다파다의 不生說의 논리적 기반]등의 논문이 있다.

 

 

47. 보살영락본업경

 

<사상적 배경>

 佛敎란 나의 완성 곧 자기인격의 完成을 위한 가르침, 다시 말해서 본래의 如實한 자기를 찾아서 정진하는 인격수행의  길이다. 大乘經典들은 깨달음의 길을 향해 끊임없이 분전하는 현실적 인간들의 모습을 잘  묘사했다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대승경전은 평범한 우리  인간들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워놓고, 그들 인간이 어떠한 道程을 밟아 가면 부처님의  경계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修行論을 설한 경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승경전은 일반적으로  罪惡甚重 衆生이라고  말해지는 우리 인간들이, 그 죄악을 제하고 우치망상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공명 정대의 대인격자인 菩薩로 거듭나는 도정을 설시한 경전,  자기인격의 완성을 향한 정진의 가르침인 것이다.

 본고의 <보살영락본업경>도 경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우리인간들이  성취해야할 인격완성을 위한 수행도가 무엇인지를 밝혀 놓은 대승경전중 특히 律部에 속하는  경전으로서,  대승보살계의  대표적  성전인 <梵網經>과 더불어 大乘戒史 硏究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전이다.

 "불법승 三寶의 바다에 들어가려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를 근본업으로  삼지않으면  아니된다" 본경의  大衆修學品의 말씀처럼, 본경의 주제는 대승보살이 지키고 행해야만하는 보살의 의무 내지는 본업(本業)을 밝히는 것으로서, 경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목적달성을 위해 <菩薩本業經> <梵網經>菩薩修行次第說과 대승보살이 지켜야  戒目三聚淨戒說을 계승 발전시켰던 것이다.

   경은  이들  경전들이  설해놓은  四十二  修行法門 十住  十行 十回向  十地  等覺  妙覺說등을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華嚴經>五十三修行位次의 영향을 받아 十住 앞에 十信이란 덕목을  덧붙여  놓음으로서  "보살영락경의  五十二位 菩薩修行位次 名義整足시킨 것으로서, 대승방등경전들이  설해 놓은 나름대로의 수행위차설을 결론지어 놓았다"라고 설파한 天杻大師의 평가대로  十信  十住  十行 十回向 十地 等覺 妙覺이라는 대승보살의 수행위차  定型形成 커다란 기여를 했던 것이다.

 또한 본경은 보살이 지켜야 할 근본업의 또 하나의 덕목인 戒業說大乘戒學 대표적  으로  평가받고 있는 <梵網經>三聚淨戒說(攝律儀戒 攝善法戒 攝衆生戒)을 계승하여 大乘戒正係經典임을 과시한 다음, 한편으로는 이에  그치지않고  "섭율의계는  十波羅夷 가리키는 것으로 五十二賢聖으로 구성되는  보살이라면  누구던지  반드시  지켜야 할 心戒"라고 새로운 해석을  함으로써  四波羅夷만이  섭율의계의  덕목이라고  해석되던  종래의  戒觀보다  한발  앞서는  사상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다시말해 <梵網經>에서  설하는  十重禁戒야말로  十波羅夷로서  그것은 대승율의 첫번째 攝律儀戒 바로 그것이며, "오십이현성의 로 하기때문에 이다하면 도 다 하는 것인데, 無盡한 것이기에 또한 無盡한 것"이라고 단언 함으로써 <梵網經>보다 한발 앞선 사상을 주장하면서 그간 關係設定이 분명하지 못했던 보살과 持戒의 관계를 대승보살의 必然的 本業이라는 직접적이고 적극적관계로서 매듭지어 놓았다는 점에서 大乘戒史에 있어 커다란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이 점이 대승보살의 修行道經이라 할 수 있는 본경을大乘律部에 속하게 한 계기가 된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앞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었지만  본경의  사상적배경에  대해 조금   언급을  하면  <화엄경> <보살본업경>그리고  <법망경>과의 관계일 것이다.

 다시말해 본경의 전체적 골격인 五十二位賢聖說(경은  四十二位賢聖說을 주장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지로는  오십이위설을  설하고  있음)이나 七處八會設處所說法의 구조는 <화엄경>(60)에서 수용한  것이며, 사십이현성설을 비롯한 十方國士佛 菩薩 名號 <보살본업경>에서 十重禁戒說 <범망경>에서,  그리고  六種性(習種性   性種性   道種性聖種性  等覺性   妙覺性)  삼제설(유제 무제 중도제일의제)<仁王般苦經>으로 부터의 수용인 것임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다시말해 본경은 본경의 제목이  시사   주듯이  대승보살이  행하고 지켜야   本業 주장하기  위하여  대승보살  사상의  주요경전들인 <화엄경> <보살본업경>  <인왕경>들을  수용함과  동시에,   자칫하면 무시되기  쉬운면이면서  실지로도  관계가  모호했던  점인  대승보살과 와의 관계를  대승계의  대표적  경전인  <범망경>에서  수용하여,  이 두개의 덕목들을 하나로 묶음으로서,  대승보살도의  근본업이  다름아닌 에 바탕을 둔 끊임없는自己淨化信行임을 강조하려는 思想的背景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및 전파>

 본경은 범본및 Tibet본이  알려지지않은,  다시말하면 언제 어디에서 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인지 조차 알려지지 않은 경전이나, 앞에서 밝혔듯이 <화엄경>(60) <보살본업경> <범망경>등의 대승경전들의  주요 사상인 보살사상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리해  놓은  경전임을   수 있었다. 이 경이 중국에 전래되어 처음 번역된 것은 符秦桃秦의 역경가인 竺佛念(AD. 376~378)에 의해서 라고 <法經錄>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失譯이라고 주장하는 <出三藏記集> 竺佛念  역출외에  나라 智嚴譯出의 별역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歷代三寶記>등의  설을  종합해 볼 때, 이 경은 경전성립은 물론 역경에 있어서까지 많은 의문점을  안고 있는 경전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전이기에 최근에는 中國選述 云云-하는 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본경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경문을 인용해서 자가의 설을 뒷받침 하려 했던 최초의 사상가는 天杻敎學大家天杻大師이다.

   그는  본경의  삼제설(從假入空觀  從空入假觀  中道第一義제관)五十二位說, 그리고  心無盡說(心無盡故  戒無盡) 그의  대표적  저서 (天杻三大部)<法華玄義>  <摩何止觀>등에   인용하면서   자기의 天杻思想形成의 커다란  기둥으로  삼았던  것이다.  다시말해  대승계의 특색으로서 본경이 새롭게 설하고  있는  사상들인  "보살계에는  受法은 있어도 捨法은 없으며, 비록 를 범했다  해도   수계공덕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하여, 율조항만을 준수하려 하던 小乘季大乘戒와는 엄연한 큰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내 세운 점, 또는 "부부와 친척이  서로 스승이 되어 授戒할것"이라 하여 모든 인간에게 수계의 중요성을  갈파한 것 등의 사상은 천태대사뿐만 아니라, 저화엄의 현수대사에게 가지 영향을 미치게 하여 "보살영락본업경은 범망경의補足經"이라고 하는 평까지 받게되었으며, 이러한  평에  힘입어  드디어는  <開元釋敎錄> 대승율장의 하나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이후  <범망경> 더불어  大乘戒史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본경에 대한 주석서로는유일하게도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신라의 원효스님의 <보살영락본업경소>(3) 있을뿐이나  현재는  안타깝게도 上 中 下 三券  가운데  3품인  賢聖學觀品 뒷부분부터  마지막품인 集散品까지의 내용을 담은 하권 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구성과 내용>

 상하 2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본경은 총 8(1 集衆品,2 賢聖名字品, 3 賢聖學觀品, 4 釋義品, 5 佛母品, 6 因果品, 7  大衆受學品, 8 集散品)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은  제일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깨달음)을 이루신 광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 옛날 과거의 부처님이 성도하셨을   光影 매우  찬란했었는데 지금 또 四十二光影瑛珞으로 화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엄호해서 법계에 가득하니라,  그때   자리에  운집해  있던  보살들이  청하여 묻기를,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수행하여  성도하셨길래 身口 意 三業이 청정해 지셨고, 또 금강과 같아서 부서지지 않는지요?

 부처님이시여! 당신과 같이 정각을 이루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떤 도정을 걸어야 되는 것인지요?"너희들은 나의 말을 잘  듣고  수행해야만 한다. 이 말씀은 과거의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결정료의  영락법문(반드시 성취되는  중요한  장엄법문)으로서  그들  부처님께서  걸으신   수행의 길이니라.

 불자들이여! 이 길을 성취시키려면 먼저 신 구의 삼업을 깨끗이  하여야하며, 또 불법승 삼보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며, 인과 법문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며, 그런후에 내가 걸어 왔던  四十二賢聖決定了義  修行道를 너희들도 수행도로 삼아야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사십이현성의  법문은  일체의  공덕을  섭하는  행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부처님을  비롯한  보살들도   길을  따라  수행했느니라. 불자들이여 원하는 바는너희들도 서원을 세워서 이 결정요의사십이  현성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한결같이  나와같은  정각을  이룰지어다.

 "또 본 경의 마지막 품인 집산품에는  "너희들은  사십이현성의  법문을 듣고 마땅히 보리심을 발해야 하느니라.이경은 과거 무량백천의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지하고 독송해야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보살이 받아야만 되는 계를 설해 지키게 하고, 그런후에  보살의  근본행인   결정요의 사십이법문과  四歸依  法門(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귀의계) 설해야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부처님의 법을  구하는  자들에게  보살이  지켜야만  되는 보살영락법문을 반드시  설해야  하느니라"  경은  이상과  같이  보살이 걸어야 하고 부처님이 걸으셨던 사십이현성의 법문을 설하고 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보살의 근본행,  42현성 법문이란 일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들이 보살로서 거듭나기 위한 수행의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들 중생이 무명의 구렁에서 벗어나 번뇌와 망상의  두터운 업장을 털어 버리고  常樂我淨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화엄경>의선재동자가 보리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고행을  하며  53善知識을 찾아  산과  바다를  넘고  헤치며  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보살의 근본업인42단계의 수행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된다고 하는 사실을 설하고 계신 것이다.

 곧 경은 부처님께서 우리들 중생을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친절하시게도 당신이  걸으셨고   과거의  부처님들이  걸으셨던  보살수행의  길을 (십신)-십주-십행-십회향-십지-등각지-묘각지로 이어지는 42단계의 길고도 험한 수행의 행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라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피하나,  경전은   42수행의  각 단계에 있는 보살들을 각각 金銀 銅 琉理 麻尼 水精 또는    道聖 等覺 妙覺으로 비유하면서 우리들의 정진을 거듭 부탁하고 있다.

 

 이제 경의 말씀을 통해서 42보살도의 수행, 곧 우리들이 번뇌와  망상의 업장에서 벗어나 보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행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경은 "믿음과 서원은  너희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  해주는  관문의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三寶 바다에  들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을 근본으로  삼아야하며,  부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느니라, 그러므로 初發心住(42보살법문의   처음의 단계) 들어가기  전에  먼저  十信(열가지  믿음) 내야  하느니라,

십신이란 믿는 마음(心信),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念心),  끊임없이 노력정진하는 마음(精進心),지혜로운 마음(慧心),  흔들리지  않는  마음(定心), 물러나지 않는 마음(不退心), 자비스러운 마음(回向心),  대승을 자랑할 줄 아는 마음(護心),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  마음(戒心),  중생과 함께 해야 하겠다고 서원하는  마음(願心)으로서,  이것을  믿고  행하는 자는 한량없는 복덕을 받을 것이다"고 설하고있다.

 경은 뒤이어 우리들이 보다  빨리  보살로  거듭나기  위한  일상생활의 생활관으로서, 三聚淨戒(보살위 세가지 일상태도)를 설정해  놓고  있다. 곧 부처님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근본으로  삼아야  되느니라, 왜냐하면 계는 일체 공덕행의 근본으로서  부처님의  길에  이르는 가장 기본이 되는 행이며, 또 일체의 악과  일곱가지의  그릇된  견해(七見)와 여섯가지의 집착(六着)의 번뇌망상을 제거하여 바른 법을 지키게 해 주는 맑고 밝은 지혜의 거울(正法明鏡)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섭율의계와 섭선법계와  섭중세계라는  세가지  기본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않되느니라, 즉 열가지 금지계율(十重戒)을 지키는 것이 섭율의  계이며,  84천의  부처님  말씀을 수지 독송하는 것이 섭선법계이며, 자비희사로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며 안락하게 하는 것이 섭중생계니라"하고, 삼취정계의  생활이야말로  부처님의  길로  향하는 근본행이란 것을 보여 주시고 계신다.

 다시말해서 대승보살이 지켜야만 되는 계는 소승의 계와는 달리 단지 禁惡(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 규정만을  지키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섭율의계와  섭선법계라고  하는  보리심과 섭중생계라고 하는 자비심을 바탕에 둔 계,  다시말해대승의  계율이란 것은 우리들이 본래 소유하고 있는 불성으로부터  자연히  터져  나오는 자연 그대로의 계라고 역설하고 있다. 경은 또 "일체의  계는  우리들의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마찬가지로 계도 다 하는 바가 없다"고 하면서, 계율의 생활은 다름아닌 우리들의 청정한 불성의 자연적발로의 생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율의 생활이 보살수행도의 기본이 되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설하고 있다.

 다시말해 경은 " 없이는  초발심주부터  묘각지에  이르는  42현성의 영락문에 들어갈 수 없으며, 보살계에는 授戒는 있어도 捨法(계를  버림)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계를 받고 범하는 일은 계를 받지않고  범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으며 보살계를 받지않은 사람은마치 축생과  다름없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곧 계를 받아  지키는  것이  보살수행의  길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힘 주어 설하고 있는 것이다.

 

<결어>

 이상 <보살영락본업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살펴  보았다.   결과 이경은 경의 제목에서 보듯이 우리들 번뇌 많은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죄악을 제하고 우치망상에서 벗어나  공명정대한  대인격자인  보살내지는 부처님으로 거듭날   있는가  하는  것을  설시한,  말하자면  보살의 수행도를 그 중심사상으로 한 대승경전임을 알 수 있었다.

 곧 이경은 우리 인간들이  걸어야   인격완성의  수행도로서  42의 긴  도정을  설정하여  <화엄경> 선재동자와  같은  끊임없는  정진의 필요성을 설하고 있으며, 또한 그 정진을  원만히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믿음과  서원  그리고  삼취정계를 기본으로하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보살도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한 경전임을 알 수 있었다.

 

종석 : 중앙승가대 교수

서강대 물리학과와  동국대학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 대정대학에서 석.박사과정을 이수한 후 [밀교사상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한국불교의 의례와 밀교] [밀교의  수용과  한국적  전개]  [고려밀교와  라마교와의 관계]등 다수의 연구논문이 있다.

 

 

48.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서론>

 <菩薩地持經><보살계경> <지지론> <보살지지론>이라고 한다. 원어로는<Bodhisattva-bhumi>이며  曇無讖 북위의  蒙遜(401-433년제위)을 위해 한역하였다. 諸錄 諸藏에는 그것을 제율에 편입시키고 있다.

 이경은 彌勒의 설법을 無着 섭수하여  기록한  <유가사지론>본지본의 보살지의 일 부분이다. 경전은  보살의  심행을  자세히  밝히고  있으며 스스로 그 전체를 보살계로 하는 장이 있다.이 보살지 보살장은 보살법율 들어내어 보여 많은 중생을수지 사유하게 한다.교법 전체를 제법의  영역에서 이해하는 불교본래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경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보살지지경>은 경이라 불리고는 있지만 본래 경으로서  미륵의  설법을 무착이 기록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한역  <유가론>에서는  미륵보살이 지었다고 하고  티벱역에서는  무착의  저술로  되어  있다.  한역에서는 求那跋摩가 번역한  9권본과  1권본의  <菩薩善戒經> 있으나  1권본은 9권본의 제4권과 5권 사이에 끼워 1권본으로 되어야 할것이라 한다.

 이것은<보살지지경>同本異譯인데,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花原雲來에 의해 1930년과 1936년에 2책본으로 출판되었다.  한역<유가사지론>에서는 보살지가 그 일부분이 되어 있으나  티벱역에서는  독립되어  있고  범본에서도 보살지만이 단행본으로 되어 있다. 한역<보살지지경> 독립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보살지는 <유가사지론>에 수록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독립하여 유포되었을 것이다.

  또한  경전은  <금강반야경론>卷上이나  시대에  번역된<섭대승론석>등에서는 "지지론에 설해진 바와 같이"라고 인용되고 있어 인도에서는 이 경을 이라 하였음을 알   있다.  중국에서는<승우록>  2 "또한 보살계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라고 밝혀져 있듯이 예로 부터  계경이라하였을 뿐 아니라 <법경록>과 같은 것은 그것을 보살계경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지지라는 이름을 빠뜨리고 있으며 <彦琮> <靜泰> 2록도  그와  같이 되어  있어  당시에는  오히려  <보살계경>이라는   이름이   일반적이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보살지지경>이라는  이름이  사용된것은  <개원록>이후이다.   그런데 대장경의 편재에 있어 宿閱藏知律  37 의해  그것을  유가론보살지의 이역으로서 西土大乘宗論部에 집어 넣고  있으며  대장경  또한 마찬가지로 유가부에 편입시키고 있다.

 

<경의 구성과 한역>

 이경은 모두 327품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의  3처란불도를  차례로 닦아서 붓다가 되기 직전의 보살 지위에 오르는  세단계의  수행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첫째로 初方便處1-8 사이에  18개의  품으로  되어있으며  주로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마음을  일으켜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한 준비로서 교화수단체득의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로 次法方便處8-9권 사이에  4개의  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깨끗한 마음과 자비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서로 다른 성품과  수준에 맞게 불도를 이해시켜 그들을 불교로  끌어들이는  실천적인  교화능력을 얻는 체험단계의  실무적 방법을 밝히고 있다.

 셋째로 필경방편처는 10권에 5개의 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이미 닦은 불도의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확고히  하여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구제하는 자유자재한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붓다에 가까운 자질을  갖추는 완성단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이 경전이 예로 부터 중시된  것은  이 가운데 대승계가 설하여져 있기 때문이다.

  초방편처의  계품  10(4,  5)에서는  보살의  계바라밀을   自性戒一切戒8조의 모습으로 제시하며  보살의  일체계를재가계와  출가계로 나누고 또한 3聚淨戒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보살지지경>說者 彌勒, 錄者, 無着 <우가사지론> 일부분이다.

<유가론>의 한역에는 각권의 제목아래 [미륵보살설]이라고  되어  있으며 또  慈氏(미륵의  역어)菩薩所製兪王伽師地論이라는   印度陣那  말이 <서역기> 10 안달라국조에기록되어  있다.<지지경> 한역은  北京玄始  7(416)101 담무참이  저거몽손을  위해  번역한   것이라고 <승우록>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또한  실제로지지계의  전지자이며 그리고 당시 중국불교계는  계율에  열심이였기에  그에게수계하는  자가 많았으며 그 역출이 환영받았다는 것은 <천태계소>권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지지경>이 역출된 이래 그것을 모체로 하여 4종의 계경 즉<보살선계경> <보살계본> <보살계요의경> <보살우바세계단문>이 나왔으며 다시  대승계경들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법망경>성립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지경의 계율사상>

 <지지경>은 전체적으로 볼때 계학에 큰의의를 가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6도를 상세히 밝히고 있을뿐 아니라 계품에서는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고 있어 후세까지 큰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계상에서는 중국한국의 대승계의 출발이라 할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본경은 많은 경전가운데 산설되어 있는 대승계학을 총집합 의도로 이루어졌으며 9절의 조직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1. 自性戒:계를 범한 경우에 다른사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從他正受)

자신을 살펴 부끄러워하는 (善淨心受) 범한  것을  알면  바로  참회하는 (犯已卽悔) 한마음으로 범하지 않는 것을 부지런히 하는(專精堅持不犯)4항을 들고 있다. 그것을 지계의 책려에 대하여 제4항은 나섬, 앞의 셋은 물러남인 것을 보이고 있다.

 

 2. 一切戒:계의 분류, 수계법, 계조설정, 참회법,  自誓受法 설한다.

계의 분류에는 재가계출가계 각기 3종의  계가  있다.  수계법은  계사로부터 보살계를 받는 해의 규정이며 계조의  설정은  4바라이  법과  42범사이며 중국 한국에서는 이를 442경사라고 한다.  또한  失戒 되는 두가지 경우로서 보리심의 잃어버리는것과 강렬한  번뇌로  중죄를  파계하는 것을 들고 있다.

 

 3. 難戒:지계를 관철하기위한 고난으로 재력있고  세력있는  자가  출가하여 수계하는 것은 제 1. 遭難危을 면하기 위한 지계를 희생이라 하지 않는 것은 제2. 어떠한 경우에도  심란하지  않고  세사에도  속만하게 흐르지 않는 것은 제3난이라 한다.

 

 4. 一切門戒:계가 발동하는 거점으로서 수계로부터 오는 것(正受戒)착한 性根으로 부터 오는 것(性戒) 습성에서 오는것(習戒) 교화정신에서  오는 것(方便成戒)4종을 든다.

 

 5善人戒:스스로 계를 지키며 다른 이에게 권하여 계를 칭찬하며 동행자 있는 것을 기뻐하며 만약 계를 어기면 참회하는 이를 선인이라 한다.

 

 6一切行戒:계의 확충과 목표에 대하여  대보리로 회향하는 것.  온갖 생활상이 계이어야 하는 것. 향락에 빠지지 말며 고행에 빠지지  않는 것. 목숨 다하도록 계를 잃지 않는것. 계장엄을 갖추는 등 13종을 설한다.

 

 7 諸惱戒: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이에게도 하지  않도록  하며 다른 이들이 고뇌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 써야 할 것을 설한다. 생하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위협을 가하는 것등 8종을 들고 있다.

 

 8 此世他世樂戒:계가 있는 곳은 현재에서 미래에  걸쳐서  모두  편안하다.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9 淸淨戒:계는 더러움 없는  청정 생활인 것을 설하여 지계는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보리를  위한  . 위축되지 않으며 교만을 부리지않는 것. 게으름없이  착한  일에  힘쓰는 것. 방일을 떠나는 것. 공과를 탐구하지 않는 것.  행동에  규범이  있는 것. 정상도를 잃어버리지 말며 편사에 빠지지  않는  .  고락의  2락을 떠나는 것등을 들고 마지막까지 항상 제불을 호념하는 것등  지계의  5종 공덕을 들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지경>은 계경의 戒度9항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계의 근거에 대하여  "1無上眞實心에서  일어난다"라고  한다.  이것은 인간본심의 환기에 調正道의 유래를 보는 것이며 보리   무한생명으로 사는 의의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3취정계>

 <지지경>의 계학에서 새로운 의의는 계도 9절의  2 3취정계와  442범사라는 계조를 설정한것이다.3취정계는 <深密解脫經>46바라밀을 각기  3종으로  나누는  가운데  계에  대하여  離諸惡行戒   修諸善行戒 利益衆生戒의 이름이 보이는데 <지지경>은 그것에 의해

1. 律儀戒 (samvara-silam)

2. 攝善法戒(kusaladharmasamgrah-akam-s)

3. 攝衆生戒(satt-varhhakriya-s)를보이고 있다. 중국 한국에서는 그것을 3취정계라 약칭하고 있지만 <지지경>에는 정계 33종계장 또는  3종율의 등을 말한다.

 

 3취정계의 형식은 그후 많은 경론에서 밝히고 있지만  역어는  일정하지 않다.<지지경>3취정계를 계상의 하나로서 창설하는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한층 친밀한 것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5 처음에  受戒法 설하는데  있어서  受戒自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들어 戒師는 그것을 지니는지 여부를 3 묻고  그것에 대하여 수자는 수지를 3번 답하여 3취정계를 받는 의식을 설정한 것이다.

 아마도 3취정계는 인생 본래  調正道 3대강목인  自制  自勵  公益이 지표이며, 이는 생활의 모든 면의  바로  계인  것을  의미하며  처음부터 특정의  계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불교계학의  특색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3취정계는 과거 현재 미래 일체보살이 주지하는 계이며 과거의 제보살은 이미 그것을  지켰으며  미래의  보살도  그것을  지켜야  하며 현재의 제보살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정각을 목표로 나가는 이는 모두 이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지지경> 이러한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지지경>이후의  대승경록에는  3취정계를  받아들여  중국  한국에서는 대승계의 전형으로서그것을 용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442犯事442사는 46종의 생활思象 들어  조정의  궤범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미 3취정계인  대강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전체는  3취정계와 일맥상통하는 제상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단지 들고  있는  것이 방지하여야   惡事 열거한  점에서는  율의계이므로  <지지경>에는 보살율의계 계율의 학처 범처등이라 하며,   가운데는  知恩報恩과 같은 섭선법계에 속하여야 할선행도 있으며 병인간호와 같은 섭중생계에 속하여야 할 이타행이 명확한  것도  있지만  전체로서는  3취의  구현성이다.

 

 4중계는 경에는 4바라이처법이라 하며 즉

1. 스스로 찬하며 다른 이를 비방하는 것

2. 재물과 법에 인색함

3.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음

4. 보살장을 훼손하는 일이며, 그것을 범하면  보리의  자량을  증장하여 장엄할 수 없으며  청정한  뜻을  잃어  보살도를  행하는  자의  면복을 더럽히는 것으로 한다.

 

 아마도 4중계는 바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과 4개조인 것에서  율법의 4중금(살 도 음 망)과 거의 같다. 보살도의 중죄로서 나눈  것은  같지만 그 성격에서 개인적  독창적으로  자덕손상을  방해하는  것임에  비하여 이것은 사회적 자애에 서는 것이며 그 율법은 다시 범계자의 참회에 의한 부활의 계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반하여 이것은 다시  계를  받는 것을 인정하는 차이가 있다.

 42犯事는 중국이래 4중계에반하여 42경계로 부르지만 그것을 <범망경>10중계 48경계가 설하여져 있어 유사한 호칭이 있으며 <지지경>이 그것을 들고 있는 것은 반드시 중계에  대한  경계가  아니다.  그것은  4중계에 들어가 있다.

 즉 제29계는 自讚毁他 6, 37계는 견석, 16계는 陳謝不容,  17계는 念限不捨, 28계는 謗菩薩藏이다. 42범사는  3취정계를  받아서  보살의 조정도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조정위반의  죄가를  심득해야할  것이므로 그 사례로서 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3계의  上座有德 공경하지 않는 것은 범계이며 染汚犯이지만 만약 뇌수 懈怠 無記心 忘誤로 한 것은 염오범이 아니며 만약 발광 중병 난심하지 않으면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처럼 하나 하나에 대하여 죄과를  판정하는  점은   율장의 주석서에 여러가지 경우를 들고 그 죄명을 정하여 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42범사는 반드시 경계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42범사는 사례이며 결코 그것으로서 조도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도를 행하는 자로서는 늘 일체의  여법인  응위를  행하며  불응위를 행하지 않으며 공덕행을 증광을 권하는 의념을 가져야 한다.

 

 신 성 현(동국대 강사) :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Mahavastu의 십지사상연구][십주니파소론의 계율사상 연구][대승불교성립에 대한제이론고]등 다수가 있다.

 

 

 

산과바다 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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